자동차를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교육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 구매 후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령,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본문에서는 자동차 보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가 상속된 경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으면 상속자 순위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 상속 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장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 공매된 자동차: 과세기준일에 공매된 자동차의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과세 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시시(cc)당 세액으로 정해지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 구분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차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산출합니다. 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계산식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 = A/2 - (A/2 × 5/100) × (n-2)
- A: 연세액
- n: 차령 (2 ≤ n ≤ 12)
이 계산식에서 n은 차령을 나타내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2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차령이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와 징수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각 기분의 세액으로 설정하고, 다음 기간 동안 징수합니다.
분기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제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경우, 추가 납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1기분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예를 들어, 1,998cc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가 40만원이라면,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시 계산
- 자동차세: 1,998cc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는 약 40만원
- 자동차 교육세: 40만원의 30% = 12만원
따라서 이 차량에 대해 연간 총 52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 절약 방법
차령별 세율 할인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 3년 미만: 100%의 자동차세 납부
- 3년 이상: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할인
즉,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1월 중: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고 납부 시
- 제1기분 납기 중: 6월 16일 ~ 6월 30일에 신고 납부 시
- 분할 납부 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또는 9월 16일 ~ 9월 30일
이러한 선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 75만원 공제
단, 취득 후 1년 내에 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 40만원 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양육자의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는 특정 요건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일정 차량에 대해 140만원 이하의 취득세 면제
-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이 경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 감면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일정 금액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차량은 2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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