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보험종목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각 보험종목에 따라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렌트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륜자동차보험은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각 보험종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보험종목 | 가입대상 |
개인용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렌트카) |
이륜자동차보험 |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담보종목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인 보험으로, 대인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및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구분 | 담보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 |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
담보종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인명 및 신체 손상을 입힐 경우에 해당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보상한도
- 사망: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최저 보상액은 2,000만원)
- 부상: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등급별로 최고(1급) 3,000만원부터 최저(14급) 5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 후유장애: 후유장애의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1급) 1억 5,000만원부터 최저(14급) 1,0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인명 및 신체 손상을 입힐 경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특징: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대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징:
-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으로 구분됩니다.
- 2016년 4월 1일부터는 최저 2천만원 이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징: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사망 기준으로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징: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사망 기준으로 1억원, 2억원으로 구분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과 보장기능이 확대된 고보장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하한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한선은 5만원, 상한선은 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차종 구분
차종은 비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법정 승차정원, 배기량 및 차량 구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래는 차종 구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 소형A: 법정 승차정원이 6인 이하이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종. 예시로는 마티즈가 있습니다.
- 소형B: 법정 승차정원이 6인 이하이며,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차종. 예시로는 아반떼 1.5가 있습니다.
- 중형: 법정 승차정원이 6인 이하이며,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종. 예시로는 SM5가 있습니다.
- 대형: 법정 승차정원이 6인 이하이며, 배기량이 2,000cc 초과인 차종. 예시로는 에쿠스가 있습니다.
- 다인승 1종: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이고 전방조종자동차인 차종. 예시로는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 다인승 2종: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이고 비전방조종자동차인 차종. 예시로는 쏘렌토가 있습니다.
법정 승차인원 | 배기량/차량구조 | 적용차종 | 예시 |
6인이하 | 1,000cc 이하 | 소형A | 마티즈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소형B | 아반떼1.5 |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중형 | SM5 | |
2,000cc 초과 | 대형 | 에쿠스 | |
7인이상10인이하 | 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1종 | 그레이스 |
비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2종 | 쏘렌토 |
자동차보험료 계산
자동차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을 의미하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기본보험료는 순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적용했지만,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각 보험회사가 자체 통계에 기반하여 순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산출하고, 또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보험료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용보험료는 이 기본보험료에 해당 계약의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반영한 요소(특약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할인 및 할증률, 특별 할증률, 피보험자 연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 보험료입니다.
자동차보험료 결정요소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경력: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나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험이 있을 때 해당 내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위반경력: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이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경력: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리스크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연령: 운전자나 가입자의 나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 운전자 범위: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어린이나 경험이 적은 운전자가 있다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
가입자특성요율과 보험가입경력요율은 보험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은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력이 우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운전력이 부족하거나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율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율은 개별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특성과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보험 계약에 맞춘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평가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기간
평가대상기간은 특정 기간 동안의 운전 실적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보험료 적용 기간은 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요율은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규위반경력요율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보험료를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 요율의 세부 내용입니다.
- 할증그룹:
- 1그룹: 무면허 운전금지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로 인한 교통위반에 대한 요율은 20%입니다.
- 2그룹: 신호 지시 준수 의무, 중앙선 우측 통행, 속도 제한 등에 대한 교통 위반으로 인한 요율은 5%에서 10%입니다.
- 기본그룹: 교통법규 위반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벌점있는 교통법규위반:
- 기본그룹: 할증 및 기본 그룹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할인율(α)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평가대상기간에는 보험계약의 책임이 시작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당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 | 적용요율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금지/사고발생시조치 | 20% |
주취운전금지 1회 | 10% | ||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 20% | ||
2그룹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 5%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항목구분 없이 4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1회이상 | 0% | |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벌점있는 교통법규위반 | |||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 |||
기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이외의 경우 | △α% |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할인할증률)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할인할증률)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할인할증 적용등급 및 평가대상기간:
-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은 과거 3년간의 보험사고실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은 전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증권계약의 경우에는 각 자동차별로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계산하고, 산술평균을 통해 적용합니다.
- 업무용자동차와 영업용자동차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사고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에서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고점수를 산정합니다.
- 사고기록점수는 사고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부여되며, 사고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는 전계약의 적용등급을 적용합니다.
- 사고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는 전계약의 적용등급에서 사고기록점수를 차감하여 새로운 갱신계약 등급을 결정합니다.
-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사고 1건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과거의 운전 기록과 사고 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더욱 힘쓰도록 장려하고, 우량한 운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보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구분 | 사고내용 | 점 |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
부상사고 | 1급 | ||
2급∼7급 | 건당 3점 | ||
8급∼12급 | 건당 2점 | ||
13급, 14급 | 건당 1점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 건당 1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
가해자불명 1점사고 | 1점 |
특별할증
특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 할증으로, 위장사고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할증은 보험사가 최고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증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운전자나 특정한 운전 행태를 보여주는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특약요율율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특별한 운전자에 대한 제한된 운전 허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특정 운전자나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만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약관입니다.
예를 들어,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은 해당 특약이 적용된 보험에서는 26세 이상의 운전자만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제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조절하거나 특정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운전자나 조건이 보험료 및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족운전한정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 |
부부운전한정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 |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한정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형제/자매로 한정 |
기명피보험자+기명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기명1인으로 한정 |
가족+기명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기명1인으로 한정 |
부부+기명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부/기명1인으로 한정 |
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 |
보험회사마다 상기 이외 다양한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형제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정 연령 그룹의 운전자만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특정 연령 이상 또는 이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를 조절하거나 특정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은 26세 이상의 운전자만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26세 미만의 운전자는 해당 특약이 적용된 보험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시 명시되며, 보험료 및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내용 |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보험회사마다 상기 이외 다양한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기명된 피보험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요율을 의미합니다. 이 요율은 특정 연령 그룹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연령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요인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 운전자보다 연장된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더 낮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요율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 회사의 정책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정리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초기에 적용되는 보험료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보험 계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된 최종적인 보험료입니다. 이에는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이며, 이를 통해 보험 회사는 보험가입자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반드시 참고하세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할때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보든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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