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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태료 최대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추가로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최대 60만원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고, 시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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