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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등 안내

motomo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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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등 안내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유류세 인하(37%)에 따른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기간 확대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2. 유가연동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

 

 

1.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대       상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지급기간 - 현행 :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 변경 : 2022년 7월 1일 ~ 2023년 8월 31일
지급단가 LPG는 판매부과금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유류세연동 보조금 변경

 
 

구분 차종별 현행 변경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152.37원/L 152.37원/L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167.60원/L 167.60원/L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20.73원/L 131.66원/L

 

2. 유가연동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대상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지급기간 2022년 5월 1일 ~ 2023년 4월 30일
지급기준 - 현행 : 경유가격 1,7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변경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지급단가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5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토요일 기준) 적용
 
https://www.opinet.co.kr 
 
2023.07.05 - [화물차동향]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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