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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된 운전자의 성격 및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확인하는 직업적성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안내
이 검사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는 여러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 예언(Prognosis):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 진단 및 지도(Diagnosis & Correction):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 조사연구(Research):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연구기능
- 선발 및 배치(Selection & Assignment):직원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기능
검사구분 및 대상자
검사 대상은 주로 신규검사 대상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다가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하려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군인 및 특별검사 대상자, 그리고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도 있습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무사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군 신규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또는 희망하는 자.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여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대상: 사업용 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1년마다 수검)
의료적성검사:
-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 절차:
-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을 방문 (병의원별 검진항목 상이하니 미리 확인 필요).
- 검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
- 제출서류:
-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 의료적성 검사서(인지평가 및 미로검사 사본 포함)
- 판정:
- 의료적성검사 판정 후 종합판정표를 발급받음.
-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 후 공단에 방문하여,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및 인지평가와 미로검사의 검사지 사본을 제출하여 판정을 요청.
- 검사 제출기한: 만 65세 이상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 받은 것에 한함.
- 검사 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때에는 관련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병원목록
병원목록은 TS국가자격시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 검사방법
신규검사
신규검사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심리적 초조도 |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 |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기본적인 인식능력 및 변화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 |
(반응조절)갑작스럽게 주의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주의 유연성 측정 | ||
(변화탐지능력)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측정 | ||
지적능력요인 | 인지능력검사 |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 |
적응능력요인 | 인성검사 | 개인특유의사고 및 행동 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안정성) |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운전행동요인 | 운전행동검사 |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에서 개인의 운전성향 파악(준수성, 안정성, 적응성 판단) |
상황인식요인 | 상황지각검사 | 운전상황에서 필요정보 인식능력 |
위험판단검사Ⅰ | 일반상황에서 위함상황인식능력 | |
위험판단검사Ⅱ | 복잡 조건에서 위험상황 인식 능력 | |
인성요인 | 인성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안정성, 운전안정성) |
시력요인 | 동체시력검사 |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
야간시력검사 | 야간시력 및 암적응능력 |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검사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시각능력 | 시야각검사 |
|
시각-운동 협응력 | 신호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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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간섭저항 | 화살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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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판단력 | 도로찾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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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기억력 | 표지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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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주의지속및 추적 | 추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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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능 | 복합기능검사 |
|
검사판정
법적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신규검사
-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
특별검사
- 적합 · 부적합의 구분이 없음.
-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인정.
자격유지검사
-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
-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
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한 처리
- 운전자가 시력이상일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완치 시까지 승무를 중지해야 함.
-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음.
교정교육
검사자 교정교육 (공단):
- 대상: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운송사업자 교정교육:
- 대상: 회사내 운수종사자 전원
- 교육내용: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 교정교육 지침서 다운로드: 교정교육 지침서 다운로드 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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