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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 신청 대상 및 절차

motom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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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연습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 면허 행정 처분 이의 심의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이의신청

 

행정처분 감경기준

행정 처분의 감경 기준은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데, 정상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그러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수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운전 면허 행정 처분 이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으로써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에 불만을 가질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국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 운전자들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행정심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취소 심판과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 확인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법」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며, 개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제기 기간입니다.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는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지나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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