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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방법 및 절차

motomo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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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방법 및 절차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면허 갱신 시기에 맞춰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세요. 건강검진내역서와 함께 적성검사를 완료하거나,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1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 또는 1년 기간에 따라 갱신되며, 2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 또는 6개월 기간에 따라 갱신됩니다. 유의할 점은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며, 75세 이상 치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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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 장소 및 적성검사/면허 갱신 대상,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9.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65세 이상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2011. 12. 9. 이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75세 이상 (2019.01.01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질병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시,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시,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시,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에 관한 안내입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갈음 가능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에서 치매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발급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단,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검진의료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암흑 부분) 또는 반맹(반시력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다만,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신분확인에 자주 활용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나 테이프가 부착된 발급신청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때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동의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다양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도 신분확인에 사용됩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이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도 신분확인에 활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신분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허용되는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에 따르면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하며, 얼굴 비율, 어깨선, 안경, 배경 등이 표준에 맞아야 합니다.

허용적합한 얼굴 방향, 얼굴 비율, 어깨선, 안경, 배경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3.5cm × 4.5cm 크기의 컬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탈모나 상반신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은 복사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특히 눈을 가리지 않은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인화 사진을 제출할 때는 가로 350, 세로 450픽셀 크기로 저장하고, 파일은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상세 안내. 정기 갱신 기간 동안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성검사(면허 갱신)가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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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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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정보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관한 정보로, 장소, 대상자, 주기, 준비물, 접수, 처벌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할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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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절차 정보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절차 정보 운전면허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인터넷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 발급 수수료, 필요한 문서 및 주의사항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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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관한 상세 안내서입니다.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한 절차, 신청 장소, 요구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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