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DPF부착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motom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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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DPF부착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건설기계 DPF 부착 프로젝트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특정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덤프트럭에 DPF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소유자에게 일부 비용을 보조합니다. 사업은 '11년부터 약 4천여대의 덤프트럭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으며, 대기환경의 개선에 기여합니다.

 

건설기계DPF

 

대상은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Euro-3 이하의 덤프트럭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의무 및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입니다.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지원금액

구분 부착대상
건설기계 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①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②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믹서트럭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덤프트럭에 한해 지원중이며 믹서, 펌프의 경우 사업 중단중입니다.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절차 안내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단계를 거치며, 아래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저공해조치 신청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합니다.
  • 건설기계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 지자체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합니다.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정 과정이 진행됩니다.

3.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부착(교체)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4.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 부착 또는 교체가 완료된 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며, 품질 확인 점검을 포함합니다.
  • 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사업자가 이를 담당합니다.

5.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소유자와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기부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사업자가 실제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합니다.

7.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 확인

  •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8.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는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에서는 제작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관련 전화번호

지자체 전화번호 [지역번호]+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제작사 전화번호


건설기계 DPF 제작사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0839
세라컴 02-744-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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