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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과 부과 기준

motomo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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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전적 처벌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그 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합니다. 아래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과 부과 기준, 이의 제기 및 납부 절차, 감경 대상 및 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대상과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고용주 등: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자동차를 임대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차량의 고용주 또는 관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기록이 있을 경우 부과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운전자가 직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물이 고인 곳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고인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옆면 창유리의 투과율이 규정치(앞면 70%, 운전석 옆면 40%) 미만일 경우.
  • 좌석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도록 방치한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신고증명서 미비치, 어린이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수료 및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등의 경우.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20만 원 이하로 규정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 시장 등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전자적 단속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 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금 부과 방식

  • 기본 가산금: 납부 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가산금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부과는 최장 60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의 대상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 혹은 차의 사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운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운전자가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위반 사실이 다음과 같은 증거(사진, 비디오테이프,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지만, 실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 교통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교통 지시를 어긴 경우.
  2. 차도 우측 통행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주행한 경우.
  3. 전용차로 준수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61조 제2항)
    •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 전용차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제한속도 준수 위반(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도로별로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5.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6.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우거나 정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갓길 통행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 갓길을 이용하여 주행한 경우.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준은 별표 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면제 및 감경 조건

과태료 처분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 기타 법적 사유: 운전자가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이미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이의 제기를 통해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며,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조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며,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1급부터 3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도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원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절차: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며,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 납부 후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며, 이의 제기나 추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시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체납이 발생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진납부를 통한 감경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납부의 종료와 기판력

  • 과태료 납부 후: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감경 혜택의 제한: 자진 납부 이후 추가 감경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감경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태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자, 위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의 고용주 등에 부과.
과태료 납부 기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의 제기도 동일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 초과 시 기본 가산금 3%,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추가 부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
면제 및 감경 조건 부득이한 사유, 위반자가 확인된 경우, 자진납부 등으로 감경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특정 대상은 최대 50% 감경.
자진납부 혜택 사전통지 후 10일 내에 납부 시 20% 감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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